앞으로 외부감사보고서에 수익성, 성장성 등 미래 가치평가 항목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금융감독원은4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계획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첨부할 주요 경영지표로 회사의 안정성 뿐 아니라 수익성, 성장성 등을 나타낼 수 있는 9가지 항목을 선정했다.
수익성 항목으로 매출액순이익률 자기자본경상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을, 성장성 항목으로 매출액증가율 기본주당경상이익증가율 기본주당순이익증가율 등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또 안정성 항목으로는 유동비율 부채비율 이자보상비율 등이 들어간다. 한편 회계기준 위반으로 한정이나 부적정 등의 감사의견을 받을 경우 수정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를 산정토록 하도록 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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