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개발원은 4일 성매매당사자에 대해 성교육과 남녀평등 교육을 받도록 하고, 성매매 알선자에 대해서는 재산 취득분을 몰수하는 내용의 ‘성매매알선행위 등 방지에 관한 법률’ 개정시안을 마련했다.시안은 현행 ‘윤락행위등 방지법’의 대체입법으로 마련돼 성매매 알선자의 법정형을 상향조정하고 몰수ㆍ추징제도를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또 윤락여성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보호시설을 강화하고, ‘윤락행위’라는용어를 ‘성매매 행위’ ‘성을 사는 행위’‘성을 파는 행위’로 세분화했다.
여성개발원은 5일 오후 1시 개발원 2층 국제회의장에서 법 개정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갖는다.
김관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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