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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위변조·해킹, 은행이 손실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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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위변조·해킹, 은행이 손실부담

입력
2001.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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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이 9월부터 시행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은행연합회가 그간 표준약관의 쟁점이었던 사고 손실부담 및 면책조항 등에 대한 공정위의 의견을 최근수용했다”며 “심사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9월부터 표준약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준약관은 고객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한 비밀번호 등 접근 수단의 위ㆍ변조나 해킹사고에 따른 책임은 은행이 지도록 했다.또 천재지변이나 정전 화재 통신장애로 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은행측이 고객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야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은행 귀책사유로 거래가 안됐거나 지연된 경우 정기예금 이율의 이자를 보상토록 하고,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은행과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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