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MSN(마이크로소프트 네트워크) 웹사이트 운영약관에 대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공정위 관계자는 “MSN의 약관 가운데 ‘본계약은 미국 워싱턴주법의 적용을 받으며 분쟁 발생시 워싱턴주 킹카운티 소재 법원에 전속 재판권이 있다’고 명시한 것은 국내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이 조항의 국내 약관법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하지만 이 사이트가 무료여서 소비자 피해 여부를 가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MS측은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이는 MS의 전세계적인 경영원칙이지만 문제가 된다면 고치겠다”는 의사를 공정위에 전달했다.
공정위는 국내의 한 네티즌이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 조사를 벌이게 됐으며 MS가 약관을 고친다면 시정조치는 내리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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