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총선 이후 1년3개월가량 지났지만 국회의원의 당락이 걸린 선거법 위반 사건 중 3분의 1이 아직 1심 재판조차 끝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확정판결은 아직 한 건도 없고 의원직 상실이 가능한 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2심에서의 3명을 포함, 12명에 불과하다.
3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16대 의원 가운데 본인 또는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친인척 등이 기소된 사건은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를 포함, 총 74건(의원 54명, 중복 포함)으로서 이 중 32%인 24건이 1심 재판조차 끝나지 않았다. 현재까지 1심 선고만 이루어진 사건은 28건이고 2심 선고까지 난 사건은 19건이다.
대법원 판결은 총 3건으로서, 민주당 장정언(張正彦) 의원의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2명에 대해서는 지난달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첫 확정판결이 났고 항소심까지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던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 의원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이 났다.
이로써 1, 2심을 포함해 현재까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된 의원은 이강래(李康來) 문희상(文喜相) 박용호(朴容琥) 심규섭(沈奎燮) 장성민(張誠珉) 의원 등 민주당 5명과 최돈웅(崔燉雄) 김형오(金炯旿) 김일윤(金一潤) 하순봉(河舜鳳) 김호일(金浩一) 유성근(兪成根) 의원 등 한나라당 6명, 자민련 송석찬(宋錫贊) 의원 1명 등 12명이다.
특히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의원은 김호일 최돈웅 장성민 의원 등이다. 대법원에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어 이들은 적절한 상고이유를 찾지 못하면 의원직이 박탈당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원은 본인의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직계 가족 등이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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