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자영업자와 기업체는 25일까지올 상반기(1~6월) 중 거둔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에 맞춰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을 기피해온 유흥업소, 사우나,골프연습장 등 대형업소 500여 곳을 선정 입회조사에 나선다.국세청은 개인사업자 353만명, 법인사업자 31만명 등 384만명을 대상으로 2001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서를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1~6월의 사업실적을 신고하고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달라진 내용
지난 해부터 과세특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연 매출액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종전 과세특례자)는 올해부터 간이과세자로 분류돼 부가세 부담이 늘어난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이번 확정신고때부터 ▦농업ㆍ수렵업ㆍ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은 20%에서 22.5%로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은 20%에서 25%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예컨대 연매출이 2,000만원이고 연 매입비용이 1,000만원(매입세액100만원)인 음식점 주인의 경우 종전엔 납부세액이 20만원[(매출 2,000만원X과세특례세율 2%)-매입세액공제분(매입세액 100만원X공제율20%)]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매출 2,000만원X부가가치율 25%X세율10%)-매입세액공제분(100만원X부가가치율 25%)’의 계산법을 통해 25만원을 내야 한다. 부가세 부담이5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신용카드 기피업소 입회조사
국세청은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에 맞춰 10일부터 신용카드 사용을 기피하는 유흥업소와 숙박업소, 사우나, 골프연습장, 피부.비만관리전문점, 스포츠마사지업소 등 대형업소500여곳에 대해 입회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입회조사는 세무서 직원이 6개월동안 4차례에 걸쳐 영업시간 중에 해당업소에 직접 나가 매출규모와 신용카드 사용 기피여부, 시설규모, 손님수 등을 실사하는 것. 국세청은 입회조사 결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성실히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부가세 신고가 마무리되는 대로 동종업종에 비해 신고 매출액이 지나치게 적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부정환급(공제) 혐의자에 대해 현지 확인조사에 나선다.
변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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