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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게 답합니다 / 국세청·공정위 조사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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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게 답합니다 / 국세청·공정위 조사 차이점은

입력
2001.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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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0일 국세청이 언론사 세무조사결과를 발표한데 이어 다음날 곧바로 공정거래위가 언론사의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두 조사의 성격과 내용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이종일/대전 유성구 전민동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탈루한 세금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의부당내부거래조사는 모기업과 계열사, 또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불법적인 자금ㆍ자산ㆍ인력의 이동이나 거래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보통 세무조사 대상이나 시기는 국세청 조사국이 입수한 제보나 전산 통계에 의해 선정합니다. 국세청은 선정 기준에 대해 “원칙적으로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에 대해 국세부과 시효기간(5년) 내에 신고내용을 검증하고 있다”고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23개 중앙 언론사 세무조사에서는 모두 1조3,594억원의 탈루 소득에 5,056억원의 추징세액이부과됐는데 무가지 배포와 법인 수입 누락 및 비용 과다계상, 대주주의 주식 우회 증여 여부 등이 조사대상이 됐습니다.

국세청은국세기본법 등에 따라 개별납세자의 과세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는워낙 큰 관심사여서 검찰에 고발한 회사들에 한해 조사결과를 공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조사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며 경제활동의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공정거래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간의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도 금융분야나 허위과장 광고 등의 경우에는 적용이 됩니다.

이번 언론사 조사에서는 신문, 방송사와 계열회사 간 인쇄 용역 및 프로그램 제작 위탁, 부당 광고 게재 등이 적발사항 이었습니다.공정위의 조치에 납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가 있습니다.

박원식기자

par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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