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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재산계약서 마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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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재산계약서 마련하자"

입력
2001.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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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자치권 확대와 남녀 평등을 위해 결혼 후에도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야 한다.”(오정진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원) “계약내용을 철저히 당사자 자율에 맡기는 현행 제도 대신, 구체적인 표준계약서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이승우 성균관대 법학과교수)국내 처음으로 부부재산계약제활성화를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법률컨설팅회사 ㈜로서브디지털법연구소 주최로 2일 매경미디어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실질적 남녀평등을위한 부부재산계약의 쟁점과 전망’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이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의견을 내놓았다.

부부재산계약제란 결혼 전 남녀가계약을 통해 결혼 후와 이혼 시 재산관계를 약정하는 것으로 현행 민법 제829조에 규정돼 있다.

부부는 이를 통해 한 사람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는것을 막고 서로가 합의하지 않은 보증에 대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오정진 연구원은 “혼인전에는 부부재산계약의 필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독일과 스위스처럼 결혼 후에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부부가 합의할 경우에는 계약 내용까지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호 ㈜로서브 대표이사는 “이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돼야 한다”며 “계약서에는‘부부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권’ ‘부부의 저축 및 생활비용’ ‘계약의 효력’ ‘분쟁 해결 방법’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4월19일 국내 처음으로 부부재산계약을 맺은 이상호(32ㆍ㈜듀오홍보실장) 이지용(28) 부부가 토론자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달 23일 결혼한 이들은 부부재산계약제가 실제결혼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꼼꼼하게 밝혔다.

이상호씨는 “특약사항으로‘가사ㆍ육아는 남편과 아내가 4대6으로 부담한다’고 정했기 때문에퇴근 후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돕고 있다”며 “특히 ‘500만원 이상의 보증을 설 때에는 배우자의 서면 동의가필요하다’는 조항 때문에 친구들의 빚 보증 요청을 ‘쉽게’ 거절할 수 있었다”고말했다.

이지용씨는 “일반적으로알려진 것처럼 반드시 이혼을 전제로 한 계약이 아니라, 남성이 주도하는 재산권 행사에 대해 평범한 여성이 제 권리를찾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김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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