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강병섭ㆍ姜秉燮부장판사)는 3일 지난해 16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최돈웅(崔燉雄) 의원의 회계 책임자 최모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 1심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민주당 장성민(張誠珉) 의원의 선거 사무장 권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1,500만원을 받은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대법원은 유ㆍ무죄만을 판단하는법률심이어서 이 날 판결로 장의원과 최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현행 선거법은 후보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선거사무장 또는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토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날 함께 법정에나온 민주당 이호웅(李浩雄), 장영신(張英信) 의원과 한나라당 신현태(申鉉泰)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이 나온 1심 형량을 깎아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80만원씩을 선고하고, 민주당 이창복(李昌馥) 의원과 한나라당 조정무(曺正茂) 의원에 대해서는 각각 원심대로 벌금 50만원과 7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120만원이 선고된 민주당 심규섭(沈奎燮) 의원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이 인용돼 1심 계류 중인 다른 사건과 함께 선고하기로 하고 변론을 재개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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