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상품의 중대한 결함사실을 알게 된 사업자는 반드시 5일 이내에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 리콜 명령제도가 일반 리콜명령과 긴급 리콜명령으로 구분되고 결함 제품에 대한 신속한 리콜을 유도하기 위해 리콜 권고제도가 시행된다.
재경부는 3일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리콜 관련 규정이 확정됨에 따라 리콜제도가 대폭 개선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품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대형 유통업자는 제품의 안전성 미비로 소비자에게 사망이나 신체적 부상 등을 입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게되면 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해야 한다.
또 리콜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리콜 실시여부를 서면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리콜을 거부할 경우 언론에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한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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