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변호사, 대학교수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경기 남양주경찰서는 3일 서울 B병원 의사 L(35)씨에 대해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L씨는 교통사고 허벅지 부상으로 자신에게 수술을 받은 김모(16ㆍ당시 고1)양을 지난해 6월부터 7차례 진료실로 불러내 성추행을 하고 40만원을 준 혐의다.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는 현직 변호사인 Y(41)씨가 5월 인터넷채팅으로 만난 J(18)양에게 2차례 20만원씩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잡고 이날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같은 방법으로 J양과 한차례 성관계를 맺고 돈을 준 모대학 교수P(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수원=한창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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