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3일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해 해고당한 경기 성남시 E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복직판정에 대한 재심신청에서 “성희롱 가해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 행사”라고 판정했다.중노위 심판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아파트관리사무소직원 이씨가 성희롱을 인정하면서도 반성이나 피해자에게 사죄 등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대한 진술을 한 동료직원을 고소하는 등 직장 내 화합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또“사회통념 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 이씨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복직토록 한 경기지방 노동위원회의 초심명령을 취소했다.
경기지노위는 1월 부하 여직원 A씨를 성희롱, 권고 사직된 이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고용자 일부 책임 등을 들어 원직복직 명령을 내렸으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는 이에 불복,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냈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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