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부경찰서는 3일 이혼을 거부하는 부인의 몸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하고 범행을 은폐한 부산 모병원 의사 S(36)씨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S씨는 지난해 12월15일 0시30분께 집에서 여자문제로 부인 K(35)씨와 싸움을 벌이다 인화성 물질을 을 뿌리고 불을 질러 3도 화상을 입혔다. S씨는 부인을 K의료원에 입원시킨 뒤 “불구가 되더라도 함께 살겠다”며 달래 신고를 하지 못하게 했으며, 병원에는 석유난로가 넘어져 화상을 입은 것처럼 속였다.
S씨의 범행은 K씨가 중태에 빠져 묻혀질 뻔했으나 올해 2월 병문안을 갔던 K씨의 친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당시 잠에서 깨어난 S씨의 네살짜리 아들로부터 “아빠가 엄마 몸에 ‘물’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는 진술을 받아낸 데 이어 범행을 알고 있던 K씨의 언니(38), 친정어머니(60) 등에 대한 거짓말탐지기조사를 통해 범행을 밝혀냈다.
K씨는 언니 등에게 “아이들 아빠를 신고하면 가정이 깨진다”며 신고를 만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K씨는 상처가 악화해 2월 말 숨졌다.
한편 S씨는 “아내가 죽으려고해 라이터만 던져 줬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김창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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