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2부(박태호ㆍ朴泰浩 수석부장판사)는 3일 업무상횡령과 사립학교법위반죄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한동대 김영길(金泳吉ㆍ62) 총장과 오성연(吳誠衍ㆍ63) 행정부총장에 대해 각각 보석금 3,000만원에 석방했다.재판부는 보석허가 이유로 1심 판결 중 유죄가 인정된 무고부분 등 일부 혐의를 세밀하게 심리할 필요가있어 구속기간에 쫓기지 않고 판단하기 위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정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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