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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생명윤리자문위원 토마스 머레이 박사 "배아복제연구 공공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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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생명윤리자문위원 토마스 머레이 박사 "배아복제연구 공공지원 필요"

입력
2001.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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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유전자 지도의 완성은 질병 진단과치료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예고한다. 3일에 이어 4일 서울중앙병원 6층 대강당에서 열리게 될 제3회 아산–하버드 국제의학 심포지엄 ‘유전체ㆍ단백체연구와 미래의학’은 인간 게놈 프로젝트 이후를 가늠해보는 학술행사이다.초청 강연을 위해 내한한 토머스 머레이(Thomas Murray)박사를2일 만나 유전자연구가 우리에게 미칠 윤리적, 사회적, 법적 영향을 들어봤다. 머레이박사는 미국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NBAC) 위원이기도하다.

-미국에서 유전자 검사가 일반화돼 고용이나 보험 등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얼마나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가.

“미국에서 유전자 검사는 수 십년간 행해져 왔다. 희귀한 유전병을 임신 초기에 발견하기 위한 신생아 스크리닝은 오랜 전부터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고용 부문에서는유전자 검사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다. EEOC(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라는 기구에서 유전자검사를 특정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미국 연방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보험의 경우,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고있는 한국과 달리, 미국의 건강보험은 대부분 사보험이다.

1990년 보험에서의 유전자검사의 문제점을 연구하는 타스크포스의 의장을 맡았는데, 그때 어느 누구도 유전정보를 이유로 보험가입을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당시 권고안이 법률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적절한 것이었다고나는 지금도 믿고 있다.

현재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개인의보험가입을 심사하는 데 유전자정보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건강정보가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미국의 몇몇 주는 보험회사가 개인의 유전정보를특정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범죄수사의 경우에는 어떤가?

“ 범죄수사에서 유전검사가 사용되는 방식은 건강보험의 경우와다르다. 범죄수사 목적의 DNA 검사(DNA지문채취)를 통해서는 개인의 건강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다. DNA지문채취는오로지 개인의 신원확인을 목적으로 할 때뿐이다.”

-국내에서는 바이오벤처 회사들이 난립하면서친자감별, 유전자로 배우자 연결해주기 등 온갖 서비스가 남발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개인의 유전자정보가 상업적으로 오남용 사례가 많은가.

미국에는 많은 생명공학 기업이 있다.그 중에는 물론 자사 상품을 과장 광고하는 회사들이 있게 마련이다. 그렇지만 명석하고 매력적이며 체격 좋은 자녀를 갖게 해준다고 광고하는 회사는아직 없다.”

- 유전자 정보를 이용한 허위ㆍ과장광고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미국에는 있나?

“미국에서 상업화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분야는 생식의학기술산업이다. 예를 들면, 미국 내 대학신문에 소위 ‘바람직한’ (파란눈, 금발, 큰 키, 아이비리그 출신)타입의 여성난자를 구한다는 광고가 실리곤 한다.

5만불이라는 조건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학생들을 유혹하기 쉽다. 하지만 미국의 현행법으로는 이런 종류의 광고를규제할 수가 없다.

-한국에서는 최근 배아 복제 허용여부를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대통령생명윤리자문위원회(NBAC)의 위원인 당신의 견해는.

“작년 8월 미국국립보건원(NIH)은배아간세포연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현재 이 가이드라인은 재검토 중에 있고 그 결과는 아마 이번 달에 나올 것이다.

개인적 의견은 미국대통령생명윤리자문위원회(NBAC)는 권고안에 잘 나타나있다. NBAC는 성인간세포연구 뿐만 아니라 배아간세포연구에 공공자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권고안을마련했다.

이는 중요한 결정이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에서는 사적자금을 이용, 배아복제연구를 하는 것은 완전한 합법적인 활동이며, 현재 이슈는NIH의 연구비 같은 공공자금을 배아간세포 연구에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공공자금을 지원받기위해서는 과정이 까다로와 배아복제연구 속도도 늦추어질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

송영주기자

yj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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