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는 2일부터 신용카드사, 신용금고, 할부금융사 등 제2금융권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도 은행 공동전산망에 등록해 관리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2금융권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고객도 1금융권 연대보증과 똑같이 금융기관 이용시 한도 적용을 받게 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예를들어 대출한도가 2,000만원인 고객이 2금융권에 1,000만원의 연대보증을 서게되면 본인 한도가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며 “이로써 고객 신용관리가 한층 더 철저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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