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진흥기금 재정 확충을 위해 공연장을 찾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문화복권’을발행하자는 제안이 나왔다.임상오 상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달 28일 한국문화정책개발원(원장 이종석)주최로 열린 ‘문화재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 영국, 캐나다 등 10여개 국에서 복권이 문화예술진흥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임 교수는 “복권구입비용을 책, 음반, 영화 티켓 등의 구입시 구입가격의 일정 비율(예 50%)까지 현금가치로 인정해 주는 캐나다온타리오의 ‘백지복권’ 제도를 도입, 복권 구매와 문화상품의 소비를 연계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유임수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화부문에 대한 재정지원을 종합적으로 기획ㆍ조정해 확대하고 지원기준도 예산 대비 1%에서 국민총생산(GNP) 대비1%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문화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문화 부문 전문관료층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경문 서경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화예술 부문 기부금 유인책으로 “기부금에대한 종합소득세 공제한도를 소득의 10%에서 20%까지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제안했다.
유 교수는 이와 함께 ▦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이 입장료 외에 부대시설 사업 수익금을손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입장권에만 적용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면제제도를 문화시설 대관료에도 적용하며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을지방세 감면 대상인 비영리사업자로 편입시키자는 세제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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