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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짜컴퓨터 사기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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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짜컴퓨터 사기 조심!

입력
2001.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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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만 매일 클릭하면 컴퓨터를 공짜로 준다는 인터넷 광고를 조심하세요.”A씨는 최근 하루에 20분만 광고를 보면 컴퓨터를 무료로 준다는 모 인터넷 광고대행사의 말을 믿고, 이 회사가 제시한 컴퓨터구입 할부금융 약정서에 서명을 했다.

회사가 광고시청료로 매월 일정액씩 주면, 이 돈으로 할부금을 갚으면 된다는 것. 그러나 한달도 못돼 이 회사는 부도가 났고 A씨는 컴퓨터도 받지 못한채, 할부금 상환 독촉을 받게 됐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들어 A씨처럼 사이버광고와 관련된 할부금융 피해접수 건수는 총 115건.

“광고 시청료로 할부금을납부할 수 있다”며 손님을 유혹,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게한 뒤 부도를 내고 잠적해버리는 수법이다.

금감원은 5월 말 현재 사이버 광고와 관련된 할부금융 취급실적이 총 1만5,000건(287억원)이고 인터넷 광고대행사24개사 중 8개사가 부도가 난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 피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소비자의 경우 컴퓨터를 인도 받은 다음에 물품인수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며, 약정일에 컴퓨터가 배달되지 않으면 판매사(인터넷 광고대행사)로 부터 물품미인수 확인증을 발급받아 할부금융사 앞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충동구매를 했더라도 7일 이내에 할부금융사에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해약의사를 표시하면 구매 철회가 가능하다.

한편 금감원은 할부금융사에 대해 고객의 물품인수 여부를 확인토록 지도하는 한편 할부금융에 대한 대출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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