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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봉의원 재판 6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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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봉의원 재판 6일로

입력
2001.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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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재판 불참으로 강제구인위기에 처했던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 의원이 여야간 합의에 따른 법원의 기일 재지정 조치에 따라 자유의지로 재판에 출석하게 됐다.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ㆍ金庸憲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로 공판기일을 재지정하고 재판에 출석하도록 정 의원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1일 정의원이 여야 3당 총무와 함께 이만섭(李萬燮) 국회의장을 찾아가 “재판에 성실히 출두하겠다”고 약속하고,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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