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신용카드ㆍ리스ㆍ할부금융 회사에 대해서도 적기시정조치 제도를 도입, 재무건전성이 미흡한 경우 경영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금감원 관계자는 2일 "여신전문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지도기준, 적기시정조치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 금감위 의결 등을 거쳐 이달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전업 경영지도 기준은 실질 자기자본비율 7% 이상, 유동성비율 100% 이상, 신용카드업 부대업무 취급비율 50% 이내 등이다.
특히 재무상태가 경영지도기준에 미달하는 등 부실 우려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경영개선 권고ㆍ요구ㆍ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적기시정조치가 도입된다.
그동안 신용카드업, 리스업, 할부금융업, 캐피털, 신기술 금융업은 재무건전성 점검과 적기시정조치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어 금융구조조정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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