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부실에 책임이 없는 회사대표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법정관리 중 경영권을 인정했다.서울지법 파산부(변동걸ㆍ卞東杰 부장판사)는2일 ㈜대한통운의 공동 법정관리인에 곽영욱(郭泳旭ㆍ58) 현 대표이사와 김대영(金大榮ㆍ63) 전 ㈜쌍용화재해상보험 사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파산부는 “파산한 동아건설에 대한지급보증이 대한통운 부실에 결정적이었던 만큼 부실 경영 책임이 없는 곽 대표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며 “경영 지속성을 위해 경영부실 책임이 없는대표에게는 적극적으로 경영권을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법정관리가 신청된 회사대표는 관리인 선임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파산부는 “곽 대표가 회사를부실에 이르게 한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 만큼 이를 견제하기 위해 공동관리인을 선임한다”고 밝혔다.
대한통운은 지난해 11월 자산 1조2,000억원, 부채 1조 4,500억원 상태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지난달 법정관리가 인가됐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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