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A시민단체의 수입 중 회비(7,381만여원) 비율은 65.9%. 개인기부금은 2,490만원으로2.2%에 불과하다. 한 통화에 1,000원씩 쌓이는 자동응답전화(ARS) 기부는 70여만원으로 0.06%. 이에 비해 일본 최대 시민단체인 일본자원활동센터(JVC)는회비 3.1%, 개인기부금 23.7%, 단체기부금은 20.9%에 달한다.우리나라 시민들의 ‘직접’참여도(회비 납부)가 뜨거워서일까. 이화여대 강철희(姜哲熙ㆍ사회복지학과)교수는 “시민단체들의 기부금 모금에 제약이 많고, 소득공제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한 관련 법 탓에 회비나 법인기탁금 등으로 돌리는 편법을 쓸 수밖에 없다”고 고개를 내젓는다.
■ 소득공제 혜택늘려야
지난해 전액 소득공제되는 각 정당의 후원회 기부금 총액은 1,446억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0년도정당ㆍ후원회 재산 및 수입ㆍ지출 내역’) 1999년에 비해 34%나 증가했다. 역시 전액 소득공제되는 63개 사립대의 2000년 총 기부금은5,467억1,5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영리 민간단체에 내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단 한푼의 소득공제혜택도 없거나, 많아야5(법인)~10%(개인)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이 경우도 법정한도액 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돼 있어 큰 단위의 기부금을 받기가 힘들고 별다른혜택이 없으니 기부를 끌어내기에 힘이 부친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나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에서 타당한 근거 없이 혜택의 순위를 매겼기 때문이다.
한국조세연구원 손원익(孫元翼) 연구위원은 “세제지원을기부대상 단체의 ‘공익성’을 기준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면서 “정치 후원금이 여성, 환경, 복지 등 다른 기부금보다 공익성이 크다는 근거가 있는가”라고반문했다.
■ 공익재단이 대안
‘함께하는 시민행동’ 하승창(河勝彰ㆍ변호사) 사무처장은 “모금 사전허가 규정 등 지원보다는 규제 위주”라면서“미국 영국 등에서는 처음 모금하는 해만 등록하면 되고, 일본은 모금과 관련한 법이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전세계적인 모금 네트워크인 월드비젼 박준서(朴俊緖) 본부장은 “(모금 목표액 대비)2%로 제한돼 있는모금비용도 외국처럼 25~30%까지 늘려야 한다”면서 “비용탓에 시민 직접 홍보가 어렵고, 기부도 적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안타까워 했다.
전문가들은 4만여개의 공익재단이 연간 400조원 내외의기부금을 받아 시민단체와 공익사업에 배분하는 미국처럼 공익재단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여성재단 관계자는 “신뢰성이 검증된 공익재단에대한 세금혜택을 대폭 강화해 ‘기부금 저수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의 한국여성재단 ARS (02)700-1771. 홈페이지www.womenfund.or.kr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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