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는 호혜적이어야 한다. 국가간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다음에야 외교는 상호 존중의 바탕 위에서 이뤄지는 것이 당연하다.외교사절의 교환도 상호 격에 맞는 인사들 가운데서 이뤄져야 한다. 만약 어느 일방이 격에 안 맞는 인사를 외교사절로 파견하려 한다면 이는 상대국에대한 모독적인 처사이자 외교적 결례로 오해 될 소지마저 있다.
중국이 이임하는 우다웨이(武大偉) 주한대사 후임에 북한주재 중국대사관의 리빈(李賓) 공사를 내정했다고 한다.
도대체 이런인사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어안이 벙벙해진다. 하필이면 평양의 대사도 아니고 그 밑의 공사를 서울의 대사로 기용한다는 것은 우리국민의 자존심에관한 문제다.
중국의 대 한국관이 이런 수준밖에는 안 되는 것인지 국민적 분노가 생길 만하다. 가뜩이나 우리는 주중대사에 전임 외교부장관을 기용한바 있다.
정부의 주중대사 기용이 지나친 과공(過恭) 행위 였는지, 아니면 중국의 조치가 부당한 것인지 혼란스럽기조차 하다.
분명한것은 중국의 대한(對韓)자세가 올바르다고는 할 수 없다. 외교사절의 기용은 전적으로 파견국의 사정에 따를 수밖에 없음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최소한 접수국이 이를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함은 재론이 필요치않다.
1992년 한중 수교이후 우리는 물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지만 주로 차관급 이상, 혹은 중량급 정치인을 대사로 기용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부국장 급을 주한대사로 보임해 우리를 실망시켰다. 반대로 중국은 평양주재 북한대사는 부부장(차관)급에서 발탁했다.
결과적으로한국의 중국중시 정책은 중국으로부터 한국경시 정책으로 응답받은 셈이다.
외교가 중량급 사절이어야 꼭 잘 된다는 보장은 없다. 실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명분보다는 실리를 취하는경우도 허다하다.
하지만 대사기용에 관해서 만은 중국이 ‘평양 중시, 서울 경시’라는비판을 면키 어렵다. 정부는 우리국민의 자존심과 관련되는 중국측의 이런 결례에 대해 주권국가로서의 떳떳한 의사표시를해야 할 줄 안다.
물론 우리는 중국의 사정을 모르는바 아니다. 부족한 인력자원, 소위 ‘외교관의 냉ㆍ온탕’교류의불가피한 사정 등을 잘 안다.
그렇다고 중국측의 이런 사정이 한국 홀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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