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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신문사 경리실무자 주말부터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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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신문사 경리실무자 주말부터 소환

입력
2001.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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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세무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1일 국세청 직원을 불러 고발인조사를 벌이는 한편, 세무조사에 참여한 국세청 실무자 20여명을 파견받아 고발자료 확인 및 법률검토 작업에 나섰다.서울지검(김대웅ㆍ金大雄 검사장)은 법인과 사주가 함께 고발된 조선ㆍ동아ㆍ국민일보 등 3개사를 각각 특수1부 홍만표(洪滿杓), 특수3부 최재경(崔在卿), 특수2부 임상길(林相吉) 부부장 검사에게 배당했다.

또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등이 고발된 한국ㆍ중앙일보와 대한매일 등 3개사는 특수3부 김학승(金學昇), 특수2부 이창재(李昌宰), 특수1부 지익상(池益相) 수석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했다.

검찰은 세무고발 내용 외에 주요 언론사 사주 및 간부들의 계좌추적 내역등이 담긴 국세청 조사자료를 추가로 넘겨받아 검토중이다.

검찰은 고발내용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되는 이번 주말부터 고발된 6개 언론사의 경리실무자들을 시작으로 관련자들의 소환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일부 언론사 사주 등이 탈세과정에서 가공비용 허위계상이나 주식편법거래에 의한 우회증여, 각종 수입 누락, 비상장 주식 고가매입 등 수법으로 회사자금을 유출ㆍ전용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주의 횡령 및 재산해외도피 등 개인비리에 대해서도 집중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국세청과 검찰은 고발된 일부 사주와 대표이사, 간부 등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사주의 개인비리가 드러나면 추가 조사해 법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해 강도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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