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한국ㆍ조선ㆍ동아ㆍ국민ㆍ중앙ㆍ대한매일 등 검찰에 고발된 6개 신문사에 대해 납세자 구제절차의 하나인 ‘과세 전 적부심’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이 때문에 과세 전 적부심 제도를 통해 앞으로 1~2개월 동안 세금 추징액을 조정 받게 될 나머지 17개 언론사와의 형평성시비가 예상된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1일 “현행 국세기본법에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엔 과세 전 적부심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번에 검찰에 고발된 6개사는 조세범칙 혐의를 받은 액수뿐 아니라 나머지 전체 추징액에 대해서도 과세 전 적부심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6개사는 정기법인세조사를 받다가 나중에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된 것인 만큼 모든 조사내용을 조세범칙조사의 결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내부논의와 법률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과세 전 적부심을통해) 세액을 추후 조정할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선(864억원), 중앙(850억원), 동아(827억원), 국민(204억원),대한매일(155억원) 한국(148억원) 등 6개사의 추징액은 형식적으로는 ‘결정 전 통지’의형태로 지난달 29일부터 각 사에 통보되긴 했지만 사실상 확정세액이나 다름없게 됐다.
언론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조세포탈과 관련된 액수를 뺀 나머지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데도 과세 전 적부심을 밟지 않겠다는 것은 세무당국의 일방적 횡포”라며“무가지 배포나 무상ㆍ할인광고 등 시빗거리가 많은 만큼 최종 세액이 확정되기 전 모든 회사에 대해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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