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으로 입찰해 정부공사를 따낸 건설업체들은 더 많은 공사이행 보증금을 부담해야 한다.또 이 달부터는 공사예정가격의 70%미만 가격으로 낙찰 받은 기업은 향후 1년간 신인도 부문에서 감점을 받아 공사수주가 힘들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일1,000억원 이상 정부공사에 적용 중인 최저가 낙찰제가 업체들의 덤핑입찰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선안에 따르면 공사예정가격의60% 미만으로 낙찰 받은업체는 계약금액의 100%를, 예정가격의 60~70%로 낙찰받은 업체는 계약금액의 80%를 보증금으로 맡겨야 한다. 반면 70%이상에서 낙찰받은 업체는 종전대로 계약금액의 40%만 보증금으로 부담하면 된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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