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정차 위반 단속공무원이 크게 늘어나는 30일부터 단속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주차시설의 확충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시는 29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차단속 공무원에 소방관, 동사무소 직원 등이 포함되면서단속원이 기존 1,700여명의 10배인 1만7,000여명으로 대폭 확대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건(高建)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불법주차 차량으로 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등 서울시내의 불법주차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주차문화 개선에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기존의 구청소속 단속 공무원들과 30명으로 새로 구성된 시 전담단속반은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특히 청계천, 영등포로, 대학로, 신촌지역 등 불법 주정차 민원이 많은 곳은 시와 구청,경찰이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곳에서 불법 주정차땐 바로 딱지를 떼이게 된다.
시는 그러나 새로 단속원으로 임명된 일반 공무원들의 단속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거쳐 10월부터 본격 실시키로 했다.
계도기간에 적발된 차량엔 계고장이 발부된다. 이들은 고유업무를 수행하면서 단속에 나서는데, 소방관은 소방도로를가로막는 차량을, 청소 공무원은 청소차 통행을 막는 차량을 단속하는 식이다.
시는 또 4월말 현재 주차장 확보율이 63.8%에 불과해 주차시설 확충 없이는불법 주정차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보고 주차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일방 통행제를 확대해 현재 21만면의 이면도로 주차구획을 올해 말까지31만면으로 늘리고 동별 공동주차장 건립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학교운동장, 공원지하 등에 주차장 건립을 확대키로 했다.
또 내집 주차장을 설치할때는 15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하고, 간선도로변의 야간주차 구획 수를 1만5,000면에서 4만5,000면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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