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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고발 / 탈루·조세포탈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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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고발 / 탈루·조세포탈 유형

입력
2001.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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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법인 탈루

<사례1> 복리후생비 허위계상, 비자금 조성

96년 말 복리후생비와 접대비를실제 지출한 것처럼 회계처리해 8억3,000만원을 유출, 법인세 8억원을 탈루했다.

추후 자금추적에 대비, 자금 인출시 100만~8,000만원씩등 20회에 걸쳐 10만원권 수표 8,210장을 발급받았으며, 이중 5억2,000만원을 사주 일가의 계열기업 증자대금으로 사용했다.

<사례2> 개인 차량 유지비, 법인비용으로 변칙 처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을회사차량인 것처럼 자산으로 계상, 운전기사 급여와 차량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등 총 6억125만원을 회사비용으로 변칙처리했다. 이를 통해 법인세5억원을 탈루했다.

<사례3> 차명계좌 개설, 사주일가 개인용도 사용

96년1월~99년12월 장부외 자금을 전ㆍ현직 임직원 이름의 차명계좌(18개 은행 126개 계좌)로 관리, 법인세 32억원을 탈루했다.

차명계좌 이자(11억7,800만원)를 법인 수입금액에계상하지 않았고 장부외자금 중 31억5,500만원을 회계처리 없이 유출했다. 조선은 차명계좌 자금을 사주일가의 계열기업 증자대금, 대출금 상환에사용했다.

▲사주 탈루(방상훈 사장)

<사례1> 조선일보 주식 2세에 우회증여

방상훈사장은 97년 12월조선일보 주식 6만5,000주(평가액 54억원)를 친구 허모씨에게 주당 5,000원씩에 매각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명의신탁했다.

이후 자신의아들 방모씨와 허씨의 딸 허모양의 약혼식(2000년1월) 직전인 99년 12월 허씨가 방사장의 아들 방씨에게 주당 7,500원(총 5억원)에 매각한것처럼 계약서를 작성, 우회증여했다. 방사장은 이를 통해 증여세 30억원을 탈루했다.

<사례2> 계열사 주식, 2세 등에 우회증여

방상훈사장은 조선일보 임원등 9명 명의로 명의신탁해 두었던 조광출판인쇄 주식 16만6,000주를 아들 방씨에게 우회증여하기 위해 명의신탁주주와 방씨가 5,000원씩 주식을 매매한 것처럼 허위로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 증여세 8억원을 탈루했다.

방사장은 또 임원 이름으로 명의신탁 해 두었던 스포츠조선 주식 8만1,000주를 일가 방모씨에게 우회증여하기 위해, 98년1월~2000년7월 명의신탁 주주와 일가 방씨가 주당 5,000~6,000원씩에 주식을 매매한 것처럼허위계약서를 작성했다.

방사장은 이를 통해 증여세 22억원을 탈루했다.

■중앙일보

▲법인탈루

<사례1> 비자금 23억원 조성 및 변칙 운영

1990년 초반부터 명의신탁(개인명의차명)해 보유하고 있던 관련사의 주식을 97년 말 중앙일보 법인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해 매입대금인 기업자금을 중앙일보 법인밖으로 유출, 23억원의 장부외 비자금을 조성했다.

중앙은 비자금을 퇴사 직원의 비공식 급여 추가금, 유명 만화가 영입시 지원금 등 음성적인 경비에충당하면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자회사가 분사할 경우 임직원 차명으로 주식을 출자해 계열사를 관리하는 등 기업자금을 변칙적으로 법인외부에 유출시켜 20억원을 탈루했다.

또 98년 이후 비자금의 증식이자 1억원을 신고누락했으며 지금까지도 현금ㆍ예금 형태로 수억원의 비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2> 세무관련 장부 및 증빙 파기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접수한뒤 조사에 착수하기 전 특정 사업연도의 장부 및 기타 세무관련 증빙서류를 파기했다.

이는 국세기본법 상의 증빙서류 보존기간(법정 신고기한 경과후 5년) 내의 장부를 파기처분한 것이며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이 있었다고 국세청은 판단했다.

중앙일보는 사전통지서 상 조사대상 연도가 96~99년이었기 때문에 그 밖의 사업연도는 세무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종결된 것으로 알고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부파기는 조사 사업연도와 연관돼 반복되는 동일한 탈루 유형 및 관련 이월 경정사항에 대한 추가조사를 피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것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중앙이 파기한 특정 연도의 장부는 조사대상 사업연도는 아니지만 이를 조사하기 위한 참고자료의 의미가 강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한국일보

▲법인탈루

<사례1> 분식회계를 통한 결손 과대계상

1996년 사주 일가로부터 회수해야 할 가지급금 이자 17억원을 회수하지 않고 광주 하남 빌딩(4억원), 대구지사 빌딩(4억원), 성남공장(9억원)에서 각각 회수한 것처럼위장했다.

그 뒤 97년 이들 3곳에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1억원을 계상하는 등 수년에 걸쳐 법인의 결손금액을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사주들로부터 17억원을 회수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사주들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했어야 할 소득세 5억원을 내지 않았다.

<사례2> 건물 양도시 특별부가세 탈루

1997년 10월 건설 중이던별관 건물을 모생명보험사에 취득액인 170억원보다 10억원 낮은 160억원을 받고 팔아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실제건물의 취득액은 120억원에 불과해 건물을 양도하면서 40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특별부가세 15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공의 취득액 50억원을 부풀리는 과정에서 건물이 완공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준공 처리해 공사잔액 31억원을 공사비로 처리, 건물 취득액을올리고 운영자금 이자(11억원) 및 지국지원비(8억원) 등 건물 공사와 관련 없는 비용을 건물 취득액에 포함시켰다.

<사례3> 사주 일가의 사적 경비를 회사가 부담

96~97년 실제 근무하지않은 사주 일가에 대해 급여 4억원을 지급하고 97년 10월 사주 일가의 일본 출장비 명목으로 2,300만원을 부당 지출하는 등 해외 여행경비 5억원을 회사가 부담토록 하는 방법으로 9억원의 부실경비를 지출, 사주일가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했어야 할 소득세 2억원을 누락했다.

■대한매일

▲법인 탈루

<사례1> 위장세금계산서 발급

대한매일은 서울시내버스 광고업무를도급받아 대행하던 이태수(전 서울신문 국민체육진흥사업국 대표) 및 정대식(대한매일 사업지원단 대표)씨가 지급받은 광고대행 수수료에 대해 소속 영업사원이나인척 등의 명의로 위장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또 1996~2000년 이씨등에게 대행수수료 168억원을 지급했지만 이중 70억원 상당은 위장세금계산서로 받아 이씨 등의 수입금액 누락을 방조했다.

이씨는 대한매일로부터받은 광고대행수수료 106억원 중 50억원에 대해, 정씨는 62억원 중 20억원에 대해 위장계산서를 발급했다. 국세청은 이씨와 정씨에 대해서도각각 36억원과 7억원의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대한매일은 또 96~99년555건의 버스외부광고대행계약서 등에 인지를 첨부하지 않아 5,700만원의 인지세를 탈루했다.

<사례2> 세금계산서 미(허위)발급으로 수입액 누락

대한매일은 96년~99년 광고의뢰를 받은 경우 대부분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 34억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했다.

대한매일은 이를 통해 31억원의 법인세를 탈루했다. 또 가짜 간이영수증 등 부실 증빙서류를 첨부, 비용을 허위계상하는 방법도 활용했다.

광고국의 경우 96~99년 사용처가 불분명한 29억원의지출을 하면서 22억원은 편집국에서 취재활동에 필요한 취재비로 지출한 것처럼 은폐 처리하고 나머지 7억원은 가짜 간이영수증 등을 통해 가공비용으로계상, 법인세 등 12억원을 탈루했다.

■동아일보

▲법인탈루

<사례1> 광고활동비를 사주 계좌에 입금, 유용

광고국에 지급하는 광고활동비중 매월 500만원을 광고국 계좌가 아니라 모종금에 개설된 김병관회장 계좌에 입금, 96년1월~97년12월 총 3억2,000만원을 김회장 개인용도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법인 소득액을 과소신고, 법인세2억6,000만원을 탈루했다.

<사례2> 취재비를 허위청구, 사주 유용

95년1월~99년12월 취재부서장이 취재비를 경리자금팀에 청구한 것처럼 허위 작성, 33억원의 자금을 유출했다.

동아는 이 자금을 김병관회장 차명계좌로 입금, 개인용도로 사용하도록해 법인세 27억원을 탈루했다.

▲사주탈루(김병관 회장, 김병건 부사장)

<사례1> 주식명의 신탁계약서 허위작성, 증여세 회피

81년 12월 고(故) 김상만 전 회장이 자신이 소유의 타기업 주식과 모학원 보유의 동아일보 주식을 교환, 홍모씨등 7명에게 46만7,247주를 명의신탁했다.

그러나 98년 12월 주식실명 전환기간에 김병관 회장의 아들 김재호, 김재열씨및 김병건 부사장의 아들 김재역, 김형중씨 등이 감상만 전회장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아 명의신탁한 것으로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등을 허위작성, 72억2,000만원의 증여세를 탈루했다.

<사례2> 공익재단 통한 편법 증여

김병관 회장 등은 94년1월김상만 전 회장 작고시 김 전회장 소유 동아일보 주식 28만363주를 94년7월 설립된 일민문화재단에 출연, 상속세 면제 신고를 시도했다.

그러나94년1월 상속세법 개정으로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 5% 초과분에 대한 과세문제가 대두하자 김병관 회장의 아들인 김재호, 김재열씨가 89년12월 김상만 전 회장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했다.

두 아들은 허위계약서를 근거로 일민재단에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제기,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했다.

■국민일보

▲법인탈루

<사례1> 수입금액 누락, 사주 개인용도 사용

국민일보는 96~99년 외부간행물을 인쇄해 주고 받은 인쇄 용역비 31억원을 법인 장부에 올리지 않고 장부외계좌 8개에 나눠 입금했다.

금융거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계좌를 3개월에서 1년6개월마다 교체하는 수법을 썼으며 이를 현금으로 인출, 사주개인의 개인용도(스포츠용품 구입 등)에 사용하도록 지원, 법인세 26억원을 탈루했다.

<사례2> 사주 비상장주식, 계열사가 고가 매입

넥스트미디어 코퍼레이션은 조희준사장이소유하고 있는 비상장계열사 주식 30만6,000주를 주당 평가액 7,979원보다 높은 1만8,000원에 고가 매입해줬다.

조사장은 거래가액을 정당화하기 위해 98년 말 공사 하청업체인 모건설회사에 이를 주당 1만8,000원에 인수하도록 했다.

▲사주탈루(조희준 넥스트미디어 회장)

<사례1> 매매 위장한 주식증여

조희준회장은 99년 8월 부친소유의 넥스트미디어 코퍼레이션 주식 30만4,000주를 20억원에 매입했다.

대금을 갚기 위해 계열 금융사로부터 23억원을 차입, 부친 통장에 입금했지만 이후 개인 용도로 인출해 사용했다.

인출 자금 중 8억원은 자신의 대출금을 갚는 데, 12억원은 자신의 토지 매입대금으로 사용했다. 조회장은 이를통해 11억원의 증여세를 탈루했다.

<사례2> 부친 자금의 우회증여

조회장은 97~99년 부친소유 자금 20억원을 6회에 걸쳐 인출, 관계회사 차입금 상환에 15억원을 사용했고 나머지 5억원은 현금으로 본인이 소유했다. 이 과정에서10만원권 수표 수천장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증여사실을 은폐, 총 9억원의 증여세를 탈루했다.

<사례3> 우회증여위해 타인명의 부동산 취득

조회장은 98년 17억원 상당의빌라를 계열사 임원 명의로 취득하면서 부모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4억원을 인출하고 부모로부터 3억원을 받아 빌라 매입대금 중 7억원을 갚았다.

이과정에서 7억원을 다시 부모에게 전세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허위 작성, 증여사실을 은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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