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9일 국세청이 조선ㆍ동아ㆍ국민일보 등 3개 언론사와 사주 등 5명,한국ㆍ중앙일보, 대한매일신보 등 3개 법인과 대표이사 등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서울지검(김대웅ㆍ金大雄 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민원실을 통해 국세청의 고발장과 500쪽 짜리 4권분량의 고발내용을 접수받아 언론사별로 특수1ㆍ2ㆍ3부에 각각 2개사씩 배당하고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기록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고발된 언론사에 대해 ■ 가공비용의 허위계상 ■ 각종수입 누락 ■ 전표 및 회계장부 허위작성 ■ 회사자금 불법유출 ■ 회계장부 파기 경위 등을 우선 조사키로 했다.
또 ■ 주식 우회증여를 통한 증여ㆍ상속세 탈루 ■ 회사자금 횡령 ■ 비자금조성 ■ 외화유출 등 사주의 개인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1차 기록검토 작업이 끝나는 내주 말부터 고발된 언론사의 관련 실무자를 차례로 소환조사할 계획이며 사주 등 피고발인에 대해서는 구체적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기록검토 작업에만 1주일 이상 걸리고 소환 대상자와 확인 내용도 많아 최종수사까지는 두달 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세무 비리수사는 법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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