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조사를 받아온 6개 신문사에 대한 검찰고발로 이들 회사의 탈루소득과 추징액이 일반에 낱낱이 공개됐다.하지만 이번 검찰 고발대상에는 외형상 신문사보다 훨씬 규모가 큰 방송사들을 비롯해 함께 세무조사를 받아 온 나머지 17개 언론사들이 빠져 있어 형평성시비가 일고 있다.
더욱이 추징액을 자진 공개하지 않는 한 이들 회사의 탈세규모는 영원히 미공개 상태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한국ㆍ조선ㆍ동아ㆍ중앙ㆍ국민ㆍ대한매일 등 검찰에 고발된 6개 신문사의 총탈루소득은 6,335억원. 이는 지난 20일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세청이 공개한 23개 중앙언론사 전체 탈루소득(1조3,594억원)의 절반에 불과한 금액이다.
추징세액 역시 고발대상 6개사(3,048억원)와 23개사 총합(5,056억)은 약 2,000억원 가량의 차이가 난다. 따라서 7,259억원의 탈루소득과 2,008억원의 추징세액은 KBSㆍMBCㆍSBS 방송3사를 비롯해 매일경제ㆍ한국경제 등 나머지 17개 언론사의 몫이라는 얘기다.
이 때문에 29일 기자회견장에서는 “결과적으로 고발 대상 언론사만 탈법을 저지른 것 처럼 여론에 부각되고 있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나머지 언론사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개해줄 것을 요구하는 질문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손영래(孫永來) 서울지방 국세청장은 “현행 국세기본법상 사법당국 고발의 경우를 제외한 납세자 관련 정보의 공개는 금지돼 있다”는 ‘원칙론’을 되풀이했다.
결과적으로 나머지 언론사의 탈세규모는 추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시중에 떠돌고 있는 풍문에 의하면 방송사의 경우 KBS가 290억원, MBC 380억~420억원, SBS는 210억~230억원, 신문사는 많게는 수백억원에서 1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KBS와 SBS는 조만간 최종세액이 통보되는 즉시 납부하겠다는 방침이고, MBC는 95년도 추징분에 대해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세무조사 결과 공개여부를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문가들 중에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도 공개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는 이가 적지 않다.
하승수 변호사는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는 정치적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당연히 공개돼야 하며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세무공무원이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 8항에 대해 “공개가 제한되는 것은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부과나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원자료이며 세무조사 결과를 정리한 서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그는 “이 조항의 취지는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사적 이익추구를 위해 누설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므로 국세청이 이를 확대 해석해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변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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