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몰다 적발되더라도 범칙금만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건설교통부는 29일 “책임보험등 자동차 강제보험 미가입 운전자에 대해 기존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렸으나 내달부터는 범칙금만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내리지 않고 통고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범칙금은 사업용승합차의 경우 200만원, 일반 승용차에게는 40만원이 부과된다.
건교부는 보험가입기간 종료를 알지 못해 미처 보험에 들지 않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1년 이내 동일한 위반행위나 강제보험 가입을 통지 받고도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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