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상신도시와 군산 해상신도시, 마산 창포산업단지 등의 사업 추진이 전면 백지화된다.해양수산부는 29일 연안 난개발로 인한 갯벌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2011년까지 극히 제한적인 매립만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2차 10개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경지 또는 도시용지 확보를 위한 무분별한 대규모 간척사업 및 매립이 금지된다.
특히 부산해상신도시(198만평), 마산 창포산업단지(408만평), 여수 율촌산업단지확장구역(350만평), 군산 해상신도시(119만평), 인천 송도신도시 2단계 사업(548만평) 등도 매립허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내달부터 시행될 기본계획에 따르면 전체 매립희망지구 355개소390.3㎢ 가운데 대규모 매립사업을 제외한 186개소 38.2㎢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매립이 허용된다. 이는 제1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면적 960.7㎢의 4%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 매립이 가능한 사업들도 연안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파제 높이 제한, 해양 경계시설물 이전, 부유물확산 방지 대책 마련 등의 부대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해당 사업을 추진해오던 지자체들이 이미 용역비 등으로 30억~100억원가량의 예산의 투입해 적잖은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해양부 관계자는 “대규모 매립사업으로 인한 갯벌 훼손 등을 막기 위해 연안 환경 피해가 큰 사업은 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개발보다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우선시 하는 방향으로 연안매립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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