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孫永來) 서울지방국세청장은29일 “이번 세무조사는 공평과세 원칙에 따른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조치”라며 “발표에 언급된 언론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이 이뤄진곳만 공개했다”고 밝혔다.손 청장은 이어 “일부 언론사의 외화유출 등 조사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못한 부분은 추가조사를 통해 탈루혐의와 추징액을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던 언론사를 밝힐 수 있나.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적극 협조해준 데 대해 감사한다. 일부 언론사들이 증빙서류 제출을 늦추거나 미제출한곳도 있으나 이름을 밝힐 수는 없다.”
-이번 세무조사는 국세청 독자적으로 결정했나.
“대부분 언론사들이 5년마다 받아야 하는 장기 미조사 대상 법인에 속해 있어 지난해 12월에서 올해초 사이세무조사에 대해 내부적인 상의가 있었으며 공평과세원칙에 따라 조사를 벌였다.”
-무가지(無價紙)는 신문사의 오랜 관행인데 세금을 추징한 이유는.
“잘못된 관행은 관행이 아니다. 지난 96년부터 신문협회에서 자율적으로 20%까지는 무가지를 인정하고 그이상은 위약금을 물려오고 있는 점을 고려해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추징하게 됐다.”
-이번 조사에서 비자금 계좌를 가지고 있는 언론사도 있었다는데.
“구체적인 언론사명을 거론할 수는 없다. 고발자료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3개사가 받은)800억원 이상의 추징액은 상당한 액수인데 로비는 없었나.
“이번 조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만 진행했을 뿐이며 서울지방국세청에는 별다른 로비가 없었다. 일시 납부가어려워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법에 따라 처리해줄 방침이다.”
-6개 언론사에 대해서만 조사내용을 발표했는데 다른 언론사는 탈세가 없나.
“이번 발표대상은 공개 관행과 공익차원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되는 언론사만 포함시켰다. 다른 언론사와의 형평성을고려해 추징세액과 고발 관련 부분을 분리해 발표했다.”
-일부 언론사의 외화유출 의혹과 관련한 조사가 이번 발표에서 빠진 이유는.
“외화유출 조사의 성격상 해외에서 자료를 얻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조사가 필요한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조사를 거쳐 추징액과 고발여부를 결정하겠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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