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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부금 전액 손비처리" 교육인적자원委 대통령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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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부금 전액 손비처리" 교육인적자원委 대통령보고

입력
2001.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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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문화 확산을 통한 사립대 재정난 타개를 위해 기업이 대학에 주는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강화된다.또 2003년까지 교육 재정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늘어나고, 교사 1인당 학생수도 20명으로 감축된다.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위원장 배무기.裵茂基 울산대총장)는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보고서」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위원회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을 바꿔 기업이 사립대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내는 기부금에 대해 100%(현행 50%)를 손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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