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의해 29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언론사들은 대부분 반론문을 통해 국세청의 과세가 현실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사안에 따라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선일보
조선일보 대주주가 2세에 지분을 우회 증여했다는 국세청의 고발 내역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조선일보 대주주가친구 A씨에게 주당 5,000원에 주식을 매각한 것은 사실이나 당사자간 정식 주식매매 계역서를 체결했고 주식 매각 대금도 입금됐다. 이때 대주주가 친구에게 매각한 지분은 조선일보 전체 지분의 1.9%에 불과하다.
그러나 주식을 갖고있다는 이유만으로 친구가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A씨가 주식을 대주주 아들에게 7,500원에 매각한 것이다.
이에대해 국세청은 매매를 위장한 우회 증여라고 했다. 그러나 대주주는 수백억원의 증여세를 내고 지분을 이미 아들에게 넘겼는데 굳이 1.9% 밖에 안되는 지분을‘변칙ㆍ우회’증여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주식을 액면가대로 매매한 데 따른 증여세 추징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를 변칙ㆍ우회 증여로 보고 고발대상으로까지 분류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조선일보는 이 문제에 대해 법원의 최종적 판단에 따를 방침이다.
■ 동아일보
국세청 발표 중에는 실제와 다른 점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고 일부 발표문 중에는 과장과 왜곡이 들어가 있다는 게 동아일보사의 판단이다.
국세청은 본사가33억원을 유출, 12억원은 김병관(金炳琯)명예회장의 사적 용도로 사용케 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12억원은 김 명예회장의 차명계좌로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차명계좌는 본사 명의이거나 본사 관리국장 명의로 자금 세탁의 의도가 있다면 그렇게 순진하게 자금이 세탁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또 무가지 발행을본사가 지국에 지급한 접대비로 간주한 것도 초법적인 과세다.
국세청은 외국 소재의 회사 등이 게재한 광고에 대해서도 본사가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화로 광고비가 입금되는 외국 광고의 경우 외화 가득률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왔던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다.
■ 중앙일보
국세청 추징 항목을 자세히 보면 추징세액을 늘리려고 안간힘을 쓴 흔적이 보인다. 추징 대상 대부분이 관행적으로 인정돼 온 각종 경비를 무시하고 세금을 매긴 것이다.
먼저 신문업계가 내부적으로약속한 무가지 비율(전체 발행 부수의 20%)을 넘어서는 부수에 대해 접대비로 간주, 세금을 매긴 것은 조세 법률주의에 어긋난다.
특히1994년 국세청의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무가지에 전혀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는데 사전 경고 한 번 없이 5년치를 한꺼번에 몰아 추징하는것은 부당하다.
국세청은 또 95년에서96년으로 넘어 온 판매비를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어 76억원을 추징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96년으로 넘긴 판매비에 대해서는 이미 세금을 낸만큼 이를 추징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다.
또 판매지국에 신문을판매한 뒤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징도 대부분의 신문사 지국이 사업자등록증도 없을 정도로 영세하다는 현실을 무시한 것이다.
■ 대한매일
신문업계의 영업 특성과 법 적용상 문제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추징세액 부분은 관련 법률에 따라서 구제절차를 밟겠다.
먼저 광고 영업소로부터 받지도 않은 금액을 수입누락액으로 추정, 과세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부당한 과세다. 신문사의 희망 광고 단가는 이름 그대로 희망하는 광고 단가일뿐 실제 광고판매 현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광고단가가 결정되는 현실을 전혀 도외시한 것이다.
무가지를 지국에 대한 접대비로 계상한 것도 잘못이다. 무가지는 판매 촉진과 홍보를 위해 지국에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광고 판매비도 매출 원가의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이를 모두 접대비로 계상, 법인세를 추징한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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