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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뱅킹 "계좌번호 몰라도 송금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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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뱅킹 "계좌번호 몰라도 송금 가능하다"

입력
2001.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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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장을 맡고 있는 회사원 박모(33)씨. 예전에는 동창회비를 걷기 위해 일일이 친구들에게 전화해 계좌번호를알려주고 입금을 독촉하느라 상당한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했지만 ‘이메일뱅킹’을 이용하면서부터 회비 수금이 한결 수월해졌다.상대방의 이메일만 알고 있으면 굳이 계좌번호를 몰라도 송금이 가능한 ‘이메일뱅킹’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메일뱅킹은 돈을 보내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이메일을 보내면 송금액이 상대방 은행 거래 계좌에 자동입금되는 방식.

먼저 이메일 송금 사이트에 접속한 뒤 본인의 아이디(ID)와 입출금 계좌를 등록한 후 이메일로 메시지와 함께 돈을 송금하면 된다. 이메일을 받는 사람이 이미 회원이라면 자동송금이 되고 회원이 아니더라도 메일을 받아본 뒤 가입하면 된다.

현재 이메일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인터넷업체와 은행. 메일캐스터의 메일뱅킹(www.mailbanking.co.kr), 페이레터(www.payletter.com), 네오위즈의 원클릭페이(www.oneclickpay.co.kr) 등과 주택은행의 엔페이코리아(www.npaykorea.com)와신한은행의 머니메일(www.moneymail.co.kr) 등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주택은행 관계자는 “단순히 송금 뿐 아니라 다양한 회원들을 상대로 하는 모금, 대금청구 등이 가능해 인기를 끌고 있다”며 “돈과 함께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데다 수수료도 150~300원 수준이어서 크게 부담이 없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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