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심규섭(沈奎燮ㆍ경기 안성) 의원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 끝에 80억여원을 불법사용한 혐의를 확인했음에도 불구속기소를 결정, 논란이 예상된다.수원지검 평택지청(최진안ㆍ崔珍安 지청장)은 29일 심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하고,교육부 간부에게 금품을 건넨 심 의원의 아버지는 뇌물공여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심 의원은 1998년 자신이 재단이사장으로 있던 구 평택공과대학(현 경문대)의 등록금 45억원을빼돌리고 국고보조금 1억5,000만원을 포함한 교비 34억원을 용도외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심 의원의 아버지는 실습실험기자재 지원비를 빨리 타기 위해 교육부 전 평생지원국장 김모(기소중지)씨에게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그러나 검찰은 심 의원이 학교를 이중매매했다는 의혹과 교육부 간부들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大해서는 유죄의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결정했다.
검찰은 “횡령금액 대부분이 학교운영을 위해 빌린 사채를 변제하는데 쓰여 개인 착복액이 없고 심 의원으로부터 학교를넘겨받아 교비 257억원을 횡령한 전모씨가 불구속기소돼 형평을 고려했다”며 “여권 의원이란 점은 감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99년 7월 경문대 교수협의회의 고발에 따른 재단비리 수사과정에서 심 의원의 혐의를 포착했으나 증거부족을이유로 내사중지했다가 언론과 야당에 의해 비리의혹이 증폭되자 지난 3월21일부터 재수사를 해왔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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