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를 통과한 부패방지법으로 공직자 부패 방지를 위한 획기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부패방지법은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요구한 특별검사제 도입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부패방지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외에도 내부고발자 보호, 비위 공직자 취업제한 등 부패방지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들이 망라돼 있다.
시민단체들은 95년부터 부패방지법의 제정을 촉구, 6년여만에 햇볕을 본 셈이다.
이법에 따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는 부패방지위는 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수립ㆍ부패행위에 대한신고 접수ㆍ신고자 보호 및 보상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또 공직비리를 제보한 내부고발자에게 일정 범위내에 보상금도 지급할 수 있고, 이들이 불이익을 당할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부패방지위의 관할 범위는 공직 비리에 국한되며, 관(官)과 연계되지 않은 사기업 부패행위는 손대지않는다.
그러나 공무원뿐 아니라 민간인 공직비리 제보자도 신분보장 대상에 포함시킨 점은 고무적이다. 관청의 일처리가 위법이나 부패로 공익을 해칠경우 국민들이 직접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국민감사청구제’가 도입된 것도 주목된다.
핵심 쟁점이었던 특검제 도입여부에 대해선 한나라당이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를 내세우며 수정안을 제출, 본회의에서 표 대결을 펼쳤으나 부결됐다.
결국 이 문제는 위원회가 고발한 고위공직자 비리사건을 검찰이 불기소할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당의 보완책으로 대신했다.
또 여야 개혁성향 의원 30여명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용해 신분보장 의무 위반자를 형사처벌하고 포상범위를 대폭 늘리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표결에서 밀렸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행위의 입증 책임을 해당기관에서 지도록하는 문제와 공직자 행동강령 조항을 구체화하지 않고 시행령 등에 위임한 것 등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 본회의 통과 법안요지
▽개정법률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을 3회에 한하여 1회당 3개월의 범위내에서 할수 있도록 한다.
▲상법
회사의 주가관리 편의를 위해 이익배당 한도내에서 정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주식을 매수, 소각할 수 있도록 한다. 지주회사 설립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가 1년 미만인 경우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각급법원판사등 정원법
2002년 70인,2003년 80인,2004년과 2005년 각100인씩 판사정원을 350인 증원한다.
▲검사정원법
2002년과 2003년에 각 70인씩, 2004년과 2005년에 각80인씩 검사정원을 300인 증원한다.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빈집철거비용 및 보상비에 필요한 주거환경개선자금을 정부가 조성한다.
▽ 제정법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기념사업회를 설립해 기념관 건립, 민주화운동 역사정리, 유적관리 등을맡는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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