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그간 논란을 벌여온 중구 정동 16의1 일대 1,401㎡ 면적의캐나다 대사관 신축부지 용도 변경을 최종 허용했다.시는 2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캐나다 대사관 부지의 용적률을 최고 400%까지 적용받을수 있도록 부지 용도를 일반주거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이 부지를 둘러싼 논쟁은 1994년 일반주거지 용적률이 400%일 때 땅을사들인 캐나다 대사관측이 지난해 조례 개정으로 용적률이 300%로 조정되자 이전처럼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시에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시 관계자는 “신축 부지는 도심재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역사문화보전지구로,건물 높이를 30㎙이하로 특별 관리하도록 돼 있다”면서 “그러나 캐나다측이 용적률은 높여도 건물 높이 제한 규정은 철저히 지키겠다고 약속했고,우리 정부가 캐나다 오타와시에 대사관 건물을 지을 때 상당한 편의와 법적 예외조치를 제공받은 사실을 고려해 특별히 허용했다”고 밝혔다.
현재 캐나다 대사관은 중구 무교동 45 코오롱빌딩 10, 11층을 빌려사용하고 있다.
이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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