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동ㆍ서해 접경 해역에서 우리 어선의 조업구역을 대폭 확대했다.해양수산부는 28일 동해와 서해 어로한계선 북측에 각각 ‘동해북방어장', ‘분지골어장’을 신설하고, 백령도 서방 ‘A어장’과 소청도 남방 ‘B어장’규모를 약 30㎢씩 확장한다고 밝혔다.
신설된 동해 북방어장 해역은 68㎢로 매년 10월에서 다음해 3월까지 조업이 허용되며 13㎢ 규모의 서해 분지골어장은 연중 허용된다.
해양부는 어장 신설과 함께 백령도, 소청도 인근 A, B, C 어장의 조업기간도 월 4일에서 10일로 확대할 방침이다. 3~11월까지였던 강화도 만도리 어장의 조업일수도 1년으로 연장됐다.
해양부는 새로 확보한 총 144㎢의 어장에서 연간 580여척의 어선이1,510톤 가량의 어획고와 100억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동ㆍ서해 조업구역 확대는 안보 문제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해양부 관계자는 “해양주권확보와 어민 생활고 해소 차원에서 어장 확대를 결정했다”며 “해군ㆍ경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민들의 안전 조업이 이뤄질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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