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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신용카드 공제한도 50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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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신용카드 공제한도 500만원으로 확대

입력
2001.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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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가 늘어나고, 신축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도 확대된다.또 하반기부터 비과세 고수익ㆍ고위험 채권펀드가 선보이고, 과외로 돈을 버는 개인은 소득을 신고해 세금을 내야 하는 등 하반기부터 국민생활과 관련되는 각종 제도와 법령이 크게 바뀐다.

◆세무행정

▦장기보유 주식 비과세 요건 완화

우리사주를 취득 후 1년 이상 갖고 있고, 주식액면가액 기준 개인별 합계액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 소액주주가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할 경우 주식액면가액 합계액이 5,000만원 이하면 비과세혜택을 받고, 3억원 미만이면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비과세 고수익ㆍ고위험 채권펀드 허용

투기등급채권에 30% 이상 편입한 펀드에 투자하는 금융신상품으로 일정기간(1년이상 3년이하) 예치할 경우 배당ㆍ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한 경우 초과액의 2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며, 공제한도도 연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개인 과외소득 과세

과외로 돈을 번 개인은 연간 수입금액에서 교재 총비용(제작비와 차량운영비 등)을 뺀 소득금액을 장부에 적는 방법으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장부를 기재하지 않으면 표준소득률(수입액 4,000만원이하는 40%, 4,000만원 초과시 56%)을 적용받는다.

▦액면가 이하 주식 양도도 과세

모집, 매출가격이하 또는 액면가 이하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신축주택 취득시 양도세 면제

확대 전국의 신축주택(고급주택 제외)을 2003년 6월말까지 취득한 후 5년안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주류구매전용 법인카드 도입

주류회사 대리점과 술집, 음식점은 술을 살 때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법인세나 소득세의 10%를 공제받고, 세무조사도 면제받는다.

◆재정ㆍ금융부문

▦석유제품 가격인상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수송용 액화석유가스(LPG)는 ℓ당 385원에서 455원으로 18.2%가, 경유는 679원에서 735원으로 8.2%가, 등유는 595원에서 626원으로 5.2%가 각각 오른다.

▦서비스업자 담배판매 금지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음식점 등 서비스업자는 고객에게 담배를 팔지 못한다.

▦선불카드 발행한도 확대

선불카드의 발행한도가 현행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또 신용카드사의 길거리 회원 모집도 제한을 받는다.

▦인터넷 콘텐츠도 보상

인터넷 교육, 오락, 게임 등 인터넷 콘텐츠 이용과 관련해 허위 및 과장광고, 서비스 중지, 과다 요금청구 등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확대

7월부터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무료 서비스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돌아가신 부모의 예금ㆍ대출거래 상황만 알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빚보증도 확인할 수 있다.

▦주유소 복수 폴사인 허용

주유소 사업자가 단수 또는 복수상표(폴사인)를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은행 파업시 다른 은행서 대출 가능

은행에 파업 등 긴급사태 발생시 고객들이 다른 은행에서 예금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최장 6개월까지 예금잔액의 90% 한도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증권부문

▦장외전자거래시장(ECN) 출범

ECN시장은 거래소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장종료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거래하는 곳으로 10월께 문을 연다. 인터넷을 이용한 야간거래가 가능하고 미국 등 해외증시 정보를 이용한 투자도 할 수 있다.

▦액면가이하 종목도 증권거래세 내야

개정된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액면가 이하의 종목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세(농특세 포함) 0.3%가 부과된다.

▦코스닥시장 시간외매매 도입 예정

코스닥시장은 8월부터 오전9시~오후3시 정규 매매외에 오후 3시10~3시40분에 시간외거래를 추진하고 있다.

▦MMF 운용제한 개선

장부가 평가에 따른 부실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시가가 장부가보다 0.5% (현재 1.0%) 하락할 때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

▦코스닥법인 합병시 공정성 강화

코스닥법인도 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합병 시 합병가액 산정기준이 법제화되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정보통신

▦디지털지상파 TVㆍ위성방송 실시

KBS1ㆍ2, MBC, SBS, EBS-TV 등 5개 지상파 방송이 시험방송을 거쳐 하반기부터 수도권에서 디지털방송을 시작한다.

▦개인정보보호 강화

정보통신 서비스 회사 뿐 아니라 항공사, 여행사, 학원 등도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의무가 부과된다. 14세 이하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우편요금 신용카드 결제

8월부터 전국 시ㆍ군ㆍ구 우체국에서 모든 우편요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12월부터는 전국 모든 우체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월부터 달라지는 것들(사회부 추가)

■행정ㆍ 민원

▲전자정부법 시행 각종 고지서나 통지서를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신청하거나 고지할 수 있고, 세금 및 수수료도 현금이나 수입인지로만납부하도록 돼 있어도 전자결제가 가능하게 된다.

▲팩스민원제도 전화신청 가능 민원인이 시군구 읍면동 사무소에 전화를 해 팩스민원 신청이 가능해진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절차 간소화 분실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며 본인 외에 세대원도 할 수 있게 되고, 발급신청확인서를 주민등록증을 대신해 임시 사용할 수 있게된다.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법에 정한 신용정보업자는 열람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발급신청은 1인이 1일 30통으로 제한한다.

▲ 각종 수수료 인하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1인당 5,000원으로50%인하하고, 국가유공자가 수수료 면제대상에 추가된다.

▲헌차에 대한 자동차 경감 신규등록일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자동차세를5% 경감하여 12년 이후부터는 최고 50%까지 경감해 준다.

■보건ㆍ복지

▲요양기관 외래 본인부담금 조정

의원급은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금이 현행2,200원에서 3,000원으로, 약국은 약제비가 1만원 이하일 경우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른다. 중소병원은 진료비의 40%를 본인이부담하고, 종합병원은 총 진료비가 2만5,000원 이하이면 급여비 총액의 60%를 내게돼 현행보다 16% 가량 부담이 줄어든다.

▲희귀질환 급여혜택

소아암, 백혈병, 근육병 등 희귀질환자와 간 심장 등 장기이식환자에 대한 외래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의 40~55% 에서 20% 로낮아진다.

▲소득 있는 피부양자에게 보험료 부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소득 있는 사람에게 보험료가 부과된다. 단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만 해당되므로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업자 등 기타 소득자는 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을 하면 지금처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의료급여증 발급기간 단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의료급여증을 시ㆍ군ㆍ구에서 직접 발급 받을 수 있어 발급기간이 현행 10일에서 1~2일로 단축된다.

▲가정전문간호사제 도입

건강보험 가입자중 담당의사(한의사 표함)가 의료기관에서 계속 치료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

▲전직지원 장려금 신설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을 실시하는 사업주가 이직자나 예정자를 대상으로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 비용의 3분의1~2분의 1을 12개월 한도로 지원된다.

▲채용장려금 폐지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으로 채용할 경우 지급 임금의 2분의1~3분의2를 6개월간 지급하던 것이 폐지된다.

■환경

▲정수기 소비자 피해보상 의무기간 단축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대상 확대

상수원 보호구역 밖에 거주하더라도 구역 안에서 생업과 관련해 보호구역 지정으로 피해를 볼 경우 지원받을수 있게 된다.

■교통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운전중 손으로 휴대폰 통화,핸즈프리 다이얼 조작, 이어폰에 손을 대고 전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6월 30일부터). 위반시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과 벌금15점을 부과하게 된다. 7월 한달간은 계도기간으로 지도장만 발부. 8월부터 본격단속.

▲2종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완화

현행 7년에서 9년으로연장하고 갱신경과 처벌도 현행 범칙금에서 과태료로 전환. 6개월이하는 5만에서 3만원, 6개월 초과는 7만에서 5만원으로 낮췄다.

▲도로횡단 보행자 보호강화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를 보행자가 무단횡단 경우에도 운전자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 위반시 운전자는 승합차 5만, 승용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 반환규정 신설

운전교습 교육 개시전에는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고 교육 개시후에는 교육생에 귀책사유가있을 경우 교육시간 수강료의 2분의 1, 학원 귀책사유 있을 때는 수강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유상운전교육 금지

자동차운전학원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대가를 받고 자동차 운전교습을할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면허 정지 국제운전면허 운전 처벌

운전면허 정지중인 내국인이 외국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로국내에 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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