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에 한국통신 인터넷 서비스인 메가패스를 신청했다. 요금납부는자동이체로 하기로 했는데 첫 달 요금이 고지서로 청구되었다.고지서를 들고 가서 직접 요금을 납부하고 한국통신에 연락해서 다음 달부터는 자동이체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런데 얼마 전 갑자기 한국통신에서 연락이 왔다. 메가패스 이용 요금이 체납되어 있다고 했다.
분명히 자동이체 되었을 텐데무슨 소리냐고 항의했다. 알아 봤더니 자동이체로 변경할 때 직원 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에서 처리한 것이다.
또 내가 분명히 지로로 납부한 첫 달 요금마저도 미납처리되어있었다.첫 달 요금은 지로로 납부했다고 이야기하자 영수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지 않겠다고 했다.
직원의 실수로 일어난일인데도 너무나 당당하게 납부를 요구하고 증거가 없으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식의 태도에 어처구니가 없었다.
더구나 자신들의 납부 처리 내역이아닌 고객의 영수증을 근거로 납부 확인을 하겠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간다.
/ 나종익ㆍ경기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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