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로 예정된 한중어업협정발효를 앞두고 우리 수역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어로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2000년 한해동안 불법어로로 나포된 중국어선이 62척인데 비해올해 들어 5월말 현재 48척에 달하고 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60%가 증가했다. 이런 추세라면 발효일인 30일까지 작년 한해 나포 건수를상회할 전망이다.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측은배타적 경제수역(EEZ)내 중국어선의 입어조건, 어종, 어획할당량 등을 매년 결정할 수 있고 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승선, 검색, 나포 및 재판관할권을 행사하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협정이발효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경제가치 82조 6,900억원에 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지킬 수 있는 해역 관리능력 확보가필수적이다.
현재 해양경찰청이 보유한236척의 경비함정 중 EEZ 경비가 가능한 200톤급이상 경비함정은 50척에 불과하다.
이 정도로는 현재 남한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EEZ수역의경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기상이 좋지않을 때 필요한 1,000톤급 이상 함정은 11척 뿐이다.
항공감시능력도 부실하다. 올해 말에항공기 1대를 도입할 예정이나 지금은 헬기만 9대 있다. 따라서 한중어업협정 발효 이후 새로운 어업질서 유지와 해상주권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인근 일본은 우리나라와비교가 안될 정도로 막강하다. 일본해상보안청이 보유한 함정은 519척이다.
이중 200톤급 이상의 순시선은 118척, 특히 1,000톤 이상은50척으로 근해 뿐 아니라 먼 바다에서도 작전수행이 가능하다. 항공기 29대와 헬기 44대도 보유, 항공감시 능력도 월등하다.
그에 비해 우리EEZ수역 감시 능력은 너무나 열악하다. 해양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한중어업협정 발효를 앞두고 우리 어업자원과 어민 보호를 위해 대형함정건조와 항공감시능력 확충을 촉구한다.
현 상황에서 적어도 대형경비 함정 30척과 해상초계기 3대를 포함, 항공기 18대가 필요하다.
해양경찰청 경비구난국장 이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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