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들의 세도(稅盜)사건은 인천뿐인가.납세자들로부터 세금을 받아 영수증을발부해준 뒤 돈은 빼돌리고 구청에 보낼 영수증은 폐기하는 단순한 수법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전국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개연성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는불똥이 튀지 않을까 부랴부랴 긴급점검에 나섰다. 또 각 시ㆍ군ㆍ구에는 세금을 냈는데도 독촉장을 받은 시민들이 “내세금도 횡령한 것 아니냐”며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은행 출납인을 위조한 가짜 등록세 영수증을 찾아내고 법무사 등이 관련된 조직적인 범죄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지자체들 특별조사
인천 은행원들의 세금 횡령사건이 확대되자 각 지자체 마다 은행 창구에서의 지방세 누수 여부를 확인하느라 비상이 걸렸다.
서울ㆍ부산시는 20일, 대구시와 충남ㆍ경남도는 22일, 울산시는 25일, 경기도는 27일, 전북도는 28일 각 시ㆍ군에금융기관을 통한 지방세 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토록 긴급 지시했다. 그러나 각 시ㆍ군ㆍ구는 지방세 미납자를 대상으로 납부 여부를 수작업으로 가려내 일일이 확인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시민들 항의 빗발쳐
각 지자체에는 세금을 냈는데도 독촉장을 받았다는 시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27일 하루동안 100건에 가까운 문의 전화가 걸려왔다. 또횡령 사실이 확인된 인천 연수ㆍ남구에는 세금을 낸 시민에게 다시 납부고지서가 날아 들었다는 항의가 계속돼 구청이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수구주민 박모(42)씨는 “1999년 말 등록세를 납부했으나, 올해 초 세금을 다시 내라는 납부고지서를 받고 구청에 항의했으나 영수증이 없으면 다시 납부하라고 해 세금을 다시 냈다”고하소연했다.
세무관리체계 허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금융기관과 전산망이 연결돼 있지 않아 어쩌다 한번씩 확인작업을 하기 때문에 수개월이 지나도 횡령사실을 모를 수밖에 없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은행이 지방세 수납이후 영수증을 1주일 이내에 관할구에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산망이 갖춰져 있지 않은 지자체에서는 사실상 이를 지키기 어렵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세무담당자는1~2개월에 한번씩 은행을 직접 방문, 영수증을 받아오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각 시ㆍ군ㆍ구는 업무 과중과 인력난 등을 이유로 은행에서 가져온영수증에 대한 비교,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 경찰수사 확대
인천중부경찰서는 27일 은행 출납인을 위조한 가짜 등록세 영수증을 찾아내고 법무사 등 일부대행사들이 직인을 위조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횡령사실이 드러난 한빛 주택 조흥 외환 등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시중은행을 비롯, 농협과 수협 등 제 2금융권까지 수사를 광범위하게 확대했으며 일부는 등록세 횡령혐의 사실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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