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의 서울행은 목숨을건 도박이다. 국경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있는두만강에서 시작되는 이들의 탈출경로는 중앙아시아ㆍ동남아시아ㆍ러시아, 심지어 서유럽까지 펼쳐지며, 짧으면 수개월,길게는 수십년이 걸린다.북한국경을 벗어난 탈북자 대부분은 지린(吉林)성 등동북3성의 동포사회로 들어가 잡역등을 하며 은신한다. 그러나 중국이 97년 탈북자지원에 대해‘국경관리방해죄’를 적용한 후 탈북자들의 운신폭이 극도로 좁아졌다.
여기에다 언제 닥칠지모를 조교(북한국적 중국거류민)의 밀고, 특무(북한정보원)와 중국 공안의 색출활동에 잠을 설쳐야한다.
중국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강제송환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탈북자 중 일부는 과감히 한국밀입국을 시도하거나, 제3국행을 결심한다. 서울에 안착한 탈북자 1,400여명 대부분이 바로 이 경우다.
그러나 밀입국은 범법행위라는 위험부담은 차치하더라도, ‘부르는 게 값인’ 승선료를 지불해야 한다. 최근에는 먼저 탈북에 성공한 가족이 북한, 중국에 남은 가족들에게 밀입국 승선료를 송금하는 경우가 늘고있다.
제3국행을 꿈꾸는 탈북자들의 1차 기착지는 옌볜(延邊) 조선족자치주의 수도 옌지(延吉). 2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이곳 탈북자 중 일부는 구호단체의 도움을 받거나, 자력으로 돈을 모아 베트남, 태국, 몽골 등 인접국가로 탈출을 모색한다.
하지만 제3국 루트는 각종 검문을 통과해야 하고 기나긴 여정을 견딜 체력의 뒷받침을 받아야 가능한 모험이다. 과거에는 홍콩을 경유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후 길이 막혔다.
길수가족이 찾아간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의 도움도 기대하긴 힘들다. 러시아 UNHCR 등에서 고작 10여명이 ‘난민지위’를 인정 받았을 뿐이다. UNHCR 사무실이 없는 몽골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20여명을 난민으로 인정, 한국에 인계했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난민 유엔서 심사후 인정 주재국서 최종결정
길수 가족에게 난민(refugee)지위가 부여된다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고, 난민지위는 망명(asylum)과 어떤 차이를 갖게 되나.
길수 가족을 난민으로 판정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결정을 중국 정부가 존중한다면 중국 내 법무담당 부서가 이들을 심사해 난민지위를 부여하는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우리의 경우 난민 신청이 있을 경우 법무부의 심사가 진행된다.
하지만 중국은 국제적 ‘난민협약’에는 가입했으나 난민지위 부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과 법률을 구비하지 않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정부 당국자는 “중국측이 난민지위 부여 관련 법체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지만, 다른 법률 조항을 원용해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난민협약에 따른 난민지위 부여는 망명과 다른 의미를 지닌다. 탈북난민보호 UN청원운동본부 본부장인 김상철(金尙哲)변호사는 “법적인 의미에서 길수 가족을 망명자로 지칭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길수 가족은 난민협약 규정대로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가 예상되는 난민이지, 정치적이유로 본국을 떠난 망명자로 간주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망명은 A국 국민이 A국내 타국 대사관 또는 타국 영토로 가서 정치적인 피신처 제공을 요청하는 것이다. 즉 국제기구의 난민판정을 반드시 수반하지 않으며 망명신청자가 있는 국가의 결정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현재 망명을 법률로 인정하는 국가는 미국과 독일뿐이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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