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대전 당시 나치로부터 수많은유대인의 목숨을 구해낸 오스카 쉰들러가 남긴 ‘쉰들러 리스트’ 등 유품의 소유권은 유일한 상속인인 미망인에게 있으며 그의 동의 없이 이를 출판한 신문사는 배상해야 한다고 독일의 법원이 26일 결정했다.슈투트가르트 지방 법원은 쉰들러의미망인 에밀리 쉐퍼(94)가 일간지 슈투트가르터 차이퉁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 신문사가 1만 2,500 유로(미화 1만 600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쉐퍼는 이 배상금을 한 독일 자선기관의은행 계좌에 예치해 자신이 사망할 때까지 필요한 만큼 쓸 계획이며 남은 돈은 이 자선단체가 사용할 수 있다.
슈투트가르트 차이퉁은 쉰들러가 구해준유대인 1,200여명의 명단과 사진 등이 담긴 가방을 입수해 명단의 내용을 보도한 후 관련 서류와 사진들을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기증했으나 쉐퍼는 자신이 유일한 상속인이라면서 유품의 소유권과 함께 무단출판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나섰다.
쉰들러 부부는 1949년 아르헨티나로이민을 갔으나 쉰들러는 1958년 부인을 남겨둔 채 혼자 독일로 되돌아가 생활하다 74년 숨졌으며 유해는 그의 유언에 따라 이스라엘에 묻혔다. 그의 선행은 미국의 저명한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에의해 ‘쉰들러 리스트’라는 제목의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슈투트가르트 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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