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통과된 모성보호 관련 법률은 여성근로자의 후생복지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모성보호 책임의 사회분담을 실현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앞으로 여성근로자가 산업 일선에서 마주칠 근로여건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회의 통과가 남았지만 13대 2란 환경노동위 찬반 비율을 고려하면 대세는 막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 개정된 모성보호 관련 3법의 핵심은 출산휴가를 현행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유급 육아휴가제를 신설한 데 있다. 늘어난 30일분 급여를 고용보험기금과 일반회계에서 나눠 부담키로 한 것도 의미있는 변화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를 14주로 권고하고, 대부분의 선진국이 12∼14주의출산휴가를 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선진국 수준에 이른 셈이다. 1세 미만 영아의 부모에게는 정부가 휴직기간 중 생계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현재 월 1회인 생리휴가 문제는 상임위 부대결의를 통해 노사정위에 회부되었다.
여성부는 태아건강검진 휴가 유ㆍ사산휴가 등의 도입 유보에는 아쉬움을 나타냈으나,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 근로자들의 애로가 어느 정도 해소된 측면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가의 책임 아래 사회 분담화를 최초로 실현한 점을 평가하고 있다.
반면 재계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시행자금을 충당할 경우 기금이 고갈될 것을 우려하는데, 이는 근로자의 복지와 직접 관련된 문제이므로 소홀히 할 수 없다.
또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비용 증가가 오히려 신규채용과 고용안정에 미칠 악영향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역시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다.
정부 관련부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를 면밀히 살펴 부정적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사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기업 경영인들이 사회 변화의 흐름을 수용하는데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여성은 산업화 과정에서 저임금에 혹사당하면서 수출 일선의 역군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사회 배려는 미약해 아직도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여성근로자가 많다. 가정과 직장의 공존이 어려워 숙련된 인력이 사장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달라질 고용조건과 산업구조 개편을 예상하면 우수한 여성인력의 사회참여가 절실하다. 그런 면에서 모성보호는 사회정책과 산업정책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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