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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 부모묘 이장' 1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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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 부모묘 이장' 100만원 과태료

입력
2001.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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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은 김종필(金鍾泌) 자민련 명예총재 부모 묘 이장과 관련, 이장전에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점(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을 들어 25일 김 명예총재 문중측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예산군은 이날 신양면사무소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 뒤늦게 개장신고를 한 사람은 ‘매장자의 손자’라고 관계를 밝힌 김모(55)씨라고 전했다.

김씨는 21일 원래 묘지가 있던 부여군 외산면에도 사전에 개장신고를 하지않아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예산군은 그러나 이 묘지 조성과정에서 나무 30여 그루 등 900여㎡의산림이 불법 훼손된 혐의(산림법위반)에 대해서는 조사를 거쳐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8일 JP 부모 묘의 이장사실이 공개된 이후 묏자리인 예산군 신양면 하천리 속칭 산막골에는 풍수전문가와 구경 삼아 온 일반인 등이 매일 100여명씩 몰려들고 있다.

전성우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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