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처음으로 새집을 사려는 무주택 가구주는 다음 달 1일부터 장기 저리의 주택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18평 이하 신규 분양주택이 대상이며 분양권을 사는 경우에도 지원이 이루어진다. ‘최초주택구입자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대출자격은.
“만20세 이상의 무주택 가구주(단독 가구주)로 이전까지 주택 구입 사실이 없어야 한다. 배우자 등 다른 가족이 주택을 산 경험이있으면 해당이 안된다.
-지원대상과 적용시기는.
“5월23일 이후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전용면적 18평 이하 신규 분양주택을 계약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분양권을 사도 혜택을 볼 수 있는지.
“분양권 전매를 통해 아파트를구입한 사람도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초주택 구입자금의 대출가능 금액은.
“주택가격의 70% 범위 내에서 최고 7,000만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
어떻게 갚으면 되나.
“돈을 빌린 후 1년 후부터 19년 동안 원리금을 나눠서 내면 된다.
-어디서 대출을 받나.
“현재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고있는 주택은행과 평화은행 각 점포에 신청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주택분양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은 기본이고 준공된 주택을 산 경우라면 건물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건설 중인 주택이라면 건설업체 확약서와 중도금 납입 영수증이 필요하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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