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생애 첫 주택구입자 지원' 문답풀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 지원' 문답풀이

입력
2001.06.28 00:00
0 0

생애 처음으로 새집을 사려는 무주택 가구주는 다음 달 1일부터 장기 저리의 주택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18평 이하 신규 분양주택이 대상이며 분양권을 사는 경우에도 지원이 이루어진다. ‘최초주택구입자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대출자격은.

“만20세 이상의 무주택 가구주(단독 가구주)로 이전까지 주택 구입 사실이 없어야 한다. 배우자 등 다른 가족이 주택을 산 경험이있으면 해당이 안된다.

-지원대상과 적용시기는.

“5월23일 이후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전용면적 18평 이하 신규 분양주택을 계약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분양권을 사도 혜택을 볼 수 있는지.

“분양권 전매를 통해 아파트를구입한 사람도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초주택 구입자금의 대출가능 금액은.

“주택가격의 70% 범위 내에서 최고 7,000만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

어떻게 갚으면 되나.

“돈을 빌린 후 1년 후부터 19년 동안 원리금을 나눠서 내면 된다.

-어디서 대출을 받나.

“현재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고있는 주택은행과 평화은행 각 점포에 신청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주택분양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은 기본이고 준공된 주택을 산 경우라면 건물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건설 중인 주택이라면 건설업체 확약서와 중도금 납입 영수증이 필요하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