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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측 교섭거절 상태속 행정지도.. 대법"안지켜도 정당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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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측 교섭거절 상태속 행정지도.. 대법"안지켜도 정당 파업"

입력
2001.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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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측의 교섭거절로 실질적인 교섭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결정은 구속력이 없으며 이를 어긴 노조의 파업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고 항공대란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등)로 17일 구속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간부들에 대한 향후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서 성ㆍ徐 晟 대법관)는 26일 충분한 교섭을 요구한 중노위의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고 파업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등)로 구속기소된 현대자동차써비스노조 충북지부장 이모(4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회사측의 교섭거절에도 불구하고 중노위가 조정결정 대신 행정지도를 내린 것은 노조의 쟁의권과 헌법상 단체행동권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경우 노조는 일반사업장에 적용되는 10일간의 조정기간 이후에는 행정지도와는 무관하게 쟁의행위를 벌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98년 3월 고용안정 협약안 체결을 요구하며 회사측에 교섭을 요구했다 거절 당하자 중노위에 조정신청을냈으며 중노위가 같은 해 5월 두 차례 자주적 교섭을 권유하는 행정지도를 하자 이에 불응한 채 파업을 벌였다가 구속기소됐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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